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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택시 먹튀’ 잡혀봤자 경범죄?
2022-01-05 19:50 사회

'택시 먹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택시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걸 뜻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봅니다.



▲택시 탑승한 10대 여성들

[현장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
"7만 3천5백 원이에요."

['택시 먹튀' 청소년]
"아니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거든?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아이 ○○ 내일까지 갚는다고. 카드 좀 갖고 올게요."

[현장음]
잔액이 부족합니다.

[택시 기사]
"어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탑승객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부평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4만 6천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중학생도 있습니다.



최근 택시요금 먹튀 사건이 잇따르고, 택시기사들도 더는 참지 못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어차피 걸려봤자 가벼운 벌금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주할 경우 요금의 5배를 물어줘야 하고요.

△만약 처음부터 돈을 안 낼 작정을 하고 택시를 탄 게 드러나면 처벌 수위도 무거워집니다.

사기죄가 적용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시를 이용한 건 사기"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고충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피해 택시기사]
"작년인가 수원에서 여자애 둘을 태우고 갔는데 그때도 먹튀를 당했어요. 정말 속상하죠. 하루 열심히 해봐야 돈 10만 원 버는데."

꼭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요.



[피해 택시기사]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

경찰은 앞서 보여드린 두 사건 모두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제보 : 카카오톡 '팩트맨'

취재 : 권솔 기자
영상취재 : 이호영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임솔 김재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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