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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정차’ 우회전에 목숨 잃고 발 깔리고…7월부터 단속 강화
2022-01-13 19:30 뉴스A

올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 초등학생의 발이 버스 바퀴에 깔리고 70대 남성은 목숨을 잃는 등 우회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란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

남성 한 명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상점 안에 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창밖을 쳐다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인 건 그제 오후 3시쯤.

[우현기 / 기자]
"사고가 발생한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버스는 이곳 모퉁이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의 발이 버스 바퀴에 깔린 겁니다."

초등학생은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습니다.

[인근 상인]
"발 상태가 엄청 끔찍해요. 엄지 발가락은 (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일때 우회전했는데, 도중에 파란 불로 바뀌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는 7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건수는 매년 70명 정도 되고요.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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