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이 어제(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공사 설립 대가 등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취직해 성과급으로 40억 원 수수를 약속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받는 등 뇌물 수수와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타 피의사실과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황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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