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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에 제동…마트는 풀고 식당은 그대로
2022-01-14 17:2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김종석 앵커]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 4일에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오늘 조금 더 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식당은 유지.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방역 패스라는 것이 그 방역 패스를 적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조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수험생이라든지 이런 공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마트나 이런 데는 또 출입을 막거나 이런 혼선이 조금 빚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과도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패스에 따른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조금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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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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