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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일어난 간병인 폭행…병원 책임은 없다?
2022-01-18 12:5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국민의힘 여성본부 대변인단장

[황순욱 앵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있는 가족의 면회도 아주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난주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사건 저희 채널A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나마 우연히 찍힌 영상 덕분에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서야 이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심정은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개된 이 영상들을 토대로 간병인의 폭행은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이 맞다고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채널A가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 피해자 가족들은요. 병원 측의 ‘나 몰라라’하는 태도 때문에 한 번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손정혜 변호사]
일단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병원 측이요.) 예. 간병인이 만약에 환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이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측면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 원래 이 간병인이 완력을 쓰는 성향이었지만 나아진 줄 알았다더라고 한 발언은 병원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이 환자에 대해서 여러 번 가본다거나 간호사들이 이걸 지켜보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해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개개인이 고용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일반 사업체인 파견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부실한 면은 있지만 일단 노인 학대잖아요. 이건. 노인 학대이면 병원이 신고를 해주어야죠. 아는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이 병원에 믿고 맡긴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를 안전하게 잘 치료해서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환자의 가족이 선임해서 고용한 간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하기 싫다는 건 조금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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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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