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하고 40억 원대의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어젯(18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연결해준 데 이어 이듬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조례안 통과 대가로 금품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입니다.
• 황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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