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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양보했는데…오히려 ‘손가락 욕’
2022-01-19 13: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황순욱 앵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반대로요. 양보해 주니까 오히려 욕설로 되받아 친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새해 첫 주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인데요. 앞서가던 붉은 경차가 우측 방향등을 켜고 옆으로 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나타납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고요. 뒤 차량은 결국에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끼어들기 양보 받은 이 경차 주인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요. 창문을 열더니 손가락 욕을 건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창문을 열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손짓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 뒤 차량 따라갔습니다. 양보 운전을 했지만 오히려 시비가 붙은 셈인데요. 결국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앞 차량 운전자에게 가서 왜 손가락 욕을 하냐며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운전자 얼마나 속이 상했었던지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이야기까지 했다는데 저런 것도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저 자체는 1 대 1로 모욕을 가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사람을 특정해서 가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에 모욕성, 특정성까지는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 공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정, 불특정 다수라든지 어떤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모욕죄까지는 조금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다른 증거가 있다면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욕죄 외에 이제 운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복운전의 구성 요건이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따져 보는 게 처벌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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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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