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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보도’가 당연?…서울의소리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2022-01-21 12:2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자,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또 하나 있죠.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의 소리 측과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측은 통화 내용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의 소리 측은 아니다. 공적인 영역이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것만 남았군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MBC 스트레이트 방영과 관련해서 방영금지 가처분이 있었고요. 또 열린공감TV와 관련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전부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결론은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황순욱 앵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형, 동생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거 특종인데’라고 해서 녹음해서 방영을 하는 거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의 보도 방향일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게 소위 실제로 공적인 인물이고 공적 관심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소위 취재라고 하기 힘든 그런 취재 그런 방식의 상대방을 소위 보도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받아내서 하는 방송 이게 올바른 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영 금지는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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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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