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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아닐 정도만”…또 터진 ‘재판거래 의혹’
2022-01-24 12:1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조금 전에 기자 전화 연결로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죠. 그런데 이 녹취록에서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요. 대장동 사업 이외에 성남시 오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내가 힘을 더 써서 은수미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내가 구도를 짜 놓은 게 있다. 은수미 시장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했다. 소스, 그러니까 즉 정보원이 누군지 아느냐. 1번이 김용, 2번이 최윤길, 3번은 조모 씨다. 여기서 언급된 김용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요. 이재명 후보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 측근이기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기도 하죠. 최근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해당 녹취록 내용이 연일 공개가 되면서 일각에서는요. 김만배 씨가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 결과를 미리 다 말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은수미 시장의 재판 결과가 과거의 김만배 씨가 했던 말의 내용과 되게 비슷하게 다 가고 있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실제로 이제 그 은수미 시장에 대한 원래 재판은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 원을 넘기면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300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 이야기는 대부분이 만약에 법리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대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장직을 드디어 잃게 되는 건데. 저 이야기가 즉, 김만배 씨의 저 이야기가 2020년 3월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4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다시 파기환송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결국은 처음 1심하고 똑같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됨으로써 은수미 시장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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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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