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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날 ‘공사 멈춤’ 속…중소기업은 “이러다 사업 멈춤”
2022-01-27 19:50 사회

오늘은 산업현장 참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도 작은 사고라도 날까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는데요.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 트럭이 서 있고 현장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 대기업이나 중견 건설업체들은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공사를 멈춘 겁니다.

여기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 수 가 7천 개가 넘습니다. 

근로자도 11만 명이나 되는데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보니 제품 납기를 맞추려면 오늘도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30년 넘게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해온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리자를 뽑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최형종 /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대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안전관리자를 지명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회피하죠. 처벌 때문에"

직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안전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완벽한 소통이 어려워 고민입니다.

[최형종 /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대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집중 교육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죠. 자꾸 정부 제재도 가해지니까 (공장을) 계속 갈 순 없겠구나."

부산 녹산공단의 한 금속도금업체는 하루 50톤의 금속을 나르는 지게차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센서를 달고 안전관리자도 3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오선/동아플레이팅 대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장의 책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 대표가 유죄가 됐다고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내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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