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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찬성’ 양정숙, 전세금 48% 올려 받아
2022-04-01 12:3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24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년 대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인데요. 양 의원은 남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14억 4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지난해까지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전셋값을 48%나 올려 받은 건데요.

양정숙 의원은 기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상승폭을 5%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죠. 이번 정권에서 실시한 법입니다. 바로 임대차 3법에 찬성을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번 재산 공개 내역에서 전세 보증금이 48%나 인상된 것을 두고 임대차 3법을 꼼수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실시한 임대차 3법, 1회에 한해서 임차인이 2년간 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주된 내용인데 사실 두 번째, 두 번째 갱신을 할 때는 그 제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3법에 찬성을 했던 인물인데 임차인에게 48%의 전세금을 올렸다.

[백성문 변호사]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의 주요 취지가 소위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주거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주거 기간도 늘려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5%를 상한으로 해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때 만들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면 끝나고 그다음에 40%, 50% 올리면 그 사람들 전세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새로 하는 임차인에게도 갭을 씌워야 되는 거 아니냐, 5%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근데 그것과 계약자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데 임대차 3법에 주요 입법 취지가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했던 것을 그냥 어찌 보면 양정숙 의원은 아예 대놓고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임대차 3법의 제정 취지 그때 당시 찬성을 하셨으니까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로 제기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게 또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아닌가는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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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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