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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사라지기 전에…‘검수완박’법 ‘공포 후 4개월’에 승부수
2022-04-30 19:03 정치

[앵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넉 달은. 다시 ‘검찰의 시간’이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넉 달 뒤에 시행되기 때문인데 이게 바꿔 말하면 적어도 9월 초까지는 검찰이 현 정권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지요,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명시하면서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여지는 남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감안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 범죄 수사는 막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되면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넉 달 동안은 검찰이 공직자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바로 검찰 인사를 하고 주어진 4개월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최장 110일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에 4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건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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