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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없었던 부녀”…검찰,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제기
2022-05-04 19:37 사회

[앵커]
검찰이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윤모 씨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된 이은해의 딸에 대해서는,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윤모 씨가 이은해 딸의 입양을 신청한 건 지난 2018년 2월.

이은해와 혼인 신고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어제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해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이은해의 딸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입양 무효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도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양청구권은 민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대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이은해의 딸은 윤 씨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숨진 윤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사라지는 겁니다.

[강효원 / 변호사]
"입양 무효가 되면 입양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권과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은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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