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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1번지’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허용”
2022-05-11 19:28 뉴스A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 집회 신고가 용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집무실 100m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경찰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장은 어떤지 성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근로자들과 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단체 등 4개 단체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시위법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국방부 청사 담벼락 100m 안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00m 바깥 삼각지역 출구에 집회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13번 출구에선 오늘도 쪽방촌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추진하라!"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4일 신고된 성소수자 5백 명의 집무실 앞 도로 행진을 허용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건 금지했습니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 주변 도로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점거될 경우 삼각지역 일대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삼각지는 (서울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축이기 때문에 삼각지 부근 교통 정체는 주요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주민들 우려도 큽니다.

[용산역 아파트 단지 협의회 관계자]
"거꾸로 시위를 하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같이 나서서 반대 시위를 해야지요."

경찰은 법원 결정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이승훈 박연수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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