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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잡았더니 경찰 사촌형 찾아와 “석방해라” 압박
2022-05-17 17:08 사회

 경북경찰청

폭주족 사촌 동생을 비호하며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사촌 동생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촌 동생 B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호송되자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A 경감은 조사 내내 B씨 옆에 앉아 "수갑을 풀어줘라", "별 일 아닌데 석방해도 되지 않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씨를 검거했던 C경사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음을 알리는 '권리 고지서'에 서명을 받으려하자, 고지에서 죄명이 없다며 다시 뽑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고지서에는 죄명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서로 인계됐고 조사 결과 폭주족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경사는 "앞으로 사전에 경찰 가족인지 물어보고 체포해야 하는 건 지 걱정부터 든다."며 "현장 출동 근무 시 위축감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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