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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폐그물까지 투기…간선도로 옆에 버린 양심
2022-05-18 19:34 사회

[앵커]
버려진 양심에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싱크대, 폐그물까지 나옵니다.

김용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노란색 작업 차량이 정차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내립니다.

집게로 집은 파란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캔 20여 개가 들어있는 하얀 봉지도 나옵니다.

[현장음]
"(이렇게 봉투째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가다가 차에서 던져서 버리는데"

화물 운반대도 망가진 채 도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쓰레기를 차에 싣고 나와 몰래 버리고 간 걸로 보입니다.

[현장음]
"버리기 쉬우니까 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버리는데) 비용이 들기도 하죠."

저희가 1시간 동안 수거 현장을 함께 다녔는데요.

1톤 트럭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왕복 8차선 언주로.

'무단투기 단속' 현수막 바로 옆에 버려진 싱크대까지 나옵니다.

[현장음]
"구멍난 것을 보니까 싱크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가구 같은거 버리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좀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에는 스티로폼과 현수막, 생수통과 손가락 크기의 못도 있습니다.

누가 와서 버렸는지 큰 포대에 든 폐그물도 나옵니다.

도로 위 쓰레기는 환경오염은 물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경섭 / 경기 고양시]
"박스 쪼가리들이 떨어져 있어서 저는 조그마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차로 지나갔더니 충격이 상당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택배차 운전사]
"(쓰레기 투척을 하면)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이제 뭔지 모르니까 차선을 변경할 때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난해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무려 156톤.

주행 중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이지만 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최혁철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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