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1년 만에 구속 기소
2022-05-25 13:45 사회

 지난해 5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지난해 경기 남양주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60대 개농장 주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지시를 받고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한 공범 B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A 씨가 사육하던 대형견이 산책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고,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유기견의 분양 기록, 사고 대형견의 친밀도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소장 등 관련자 6명을 불러 대면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과실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하고,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