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 기자]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줄소송 우려
2022-05-26 19:09 뉴스A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일단 오늘 판결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금피크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해진 건 맞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 의미부터 짚어야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 시간 단축형으로 나뉘는데요.

정년 연장형은 합의 순간 이미 혜택 조건을 충족한 만큼 근무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건 시간 단축형입니다.

돈 덜 주고 그만큼 근무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대신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임금만 깎고 일은 이전처럼 다 시켜 위법으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질문2]
<시청자 질문> Q. 이번 판결이 기업에겐 불리하겠죠? (유튜브 : 홍**) 기업들 현장 반응은 어때요?

통화 해 본 기업들의 공통 의견은 "한 기업 내에서도 직군별,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시간단축형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전문위원, 자문위원이란 이름으로 주요 보직에서 빠지고 노동 강도도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상황이 다 다릅니다.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숙련 인력은 기업에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쩔수 없이 원치 않게 한직으로 잉여인력이 돼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일손이 모자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임금 피크 대상인지 일일이 따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질문3]
<시청자 질문> Q.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유튜브:J**)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늘리거나, 청년들 신규 채용을 줄일 수도 있나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환경이 경직되고 고임금의 정점에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죠.

또 정리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퇴직 비중을 늘려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가운 건가요?

이게 기업이든 노동자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다르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임금 피크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월급부터 깎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임금 피크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2세잖아요.

임금피크를 이용해 정년을 61세, 62세까지 더 늘리고 싶은 노동자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