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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빌딩 사망자…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2022-06-11 13:21 사회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망자 2명에게 자상이 발견되면서 부검이 진행된 가운데 사망자 전원의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11일)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7명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자상)도 발견됐지만,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난 203호 사무실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방화 용의자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변호사 등 남성 2명에게 자상 흔적이 있고 사건 현장에서 날 길이 11㎝인 등산용 칼 1점이 발견됨에 따라 흉기가 범행 도구인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화 용의자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중 지상 2층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건설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용의자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근무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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