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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폐기…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2022-06-25 08:40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각)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낙태 합법화를 옹호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주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각)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폐기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반대 단체는 결정에 환호했으며 낙태권 보장 찬성 시위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는 등 앞으로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에서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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