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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미궁 빠진 ‘구미 3세 여아’ 재판…‘무죄’ 가능성?
2022-06-25 19:56 뉴스A

[앵커]
가족이 이사를 떠난 집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을 거둔 구미 3세 여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지 사회1부 정현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Q1. 복잡한 사건인데, 먼저 무슨 일인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A1. 이 사건 엄마 2명과, 아이 2명이 등장하는데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인 김모 씨가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를 가버려서 굶어 죽은 건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김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석모 씨로 드러납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남편과 무관하게 혼외로 임신을 했고 이를 숨기려 몰래 아이를 낳아선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Q2.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그리고 아이 바꿔치기 사건이 큰 흐름인데 두 사건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는 겁니까?

A2. 아닙니다. 방치돼 숨진 여자 아이의 호적상 엄마, 그러니까 실제론 친언니인 김모 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재판을 하는 건 바꿔치기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Q3.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란 이유는 뭡니까?

A3. 정말로 아이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죽은 아이를 석 씨가 낳았다는 건 증명됐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만으론, 바꿔치기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Q4.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검찰도 난감하겠어요?

A4.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파기환송심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석 씨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즉 어린아이를 강제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한 혐의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제출된 증거의 근거를 보완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Q5.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A5.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석 씨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바꿔치기 당한 아이, 즉, 석 씨의 손녀가 어떻게 됐는지를밝혀야 하는데요.

손녀가 있던 신생아실 안팎으론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석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나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때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박하려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이른바 키메라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Q6. 그럼 이 사건, 끝내 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A6. 말씀드렸듯이 바꿔치기 된 손녀가 어디 있는 지는 물론, 숨진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석 씨가 끝내 입을 안 열면, 진실은 묻히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석 씨가)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이를 바꿨다'는 그 내용 자체,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Q7. 석 씨가 쉽게 입을 열 것 같진 않은데, 구치소에 있는 석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A7. 한동안 언론을 상대로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던 석 씨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론 언론과의 접촉은 자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죄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동 학대에, 바꿔치기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데요.

석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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