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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 9월부터 건보료 부담 줄어
2022-06-29 19:02 뉴스A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간만에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지역가입자들 65%가 9월부턴 지금보다 매달 3만 6천 원 정도 적게 내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가 책정돼 부담이 더 컸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더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편 내용을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인들은 월급의 6.99%를 곱해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소득 기준은 무려 97등급, 차를 소유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건보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기존에는 과세표준에서 500만~1350만 원을 차등 공제했지만, 9월부터는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대상 건보료 역시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던 것이 앞으론 시가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월 125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지금까진 아파트 전세,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월 17만 원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9월부터는 8만 7천원 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는 3만 6천 원 내려가게 됩니다.

다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9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대상자는 전체 1.5%, 27만 명으로 월평균 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A씨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예상)]
"은퇴 후 집 한 채 가지고 그동안 들어놨던 연금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에 큰 부담이 가게 되겠죠."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깎아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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