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의원 ‘피격 유족 회유 의혹’ 조사 착수
[채널A] 2022-07-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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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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