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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운동권 자녀 가산점…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2022-07-20 19:10 정치

[앵커]
이렇게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특정인에게 취업과 입학 관련 일부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해 논란입니다.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민주유공자법입니다.

86그룹 맏형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재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한열 열사 어머니 유언이기도 했고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기 때문에"

2년 전 발의한 우원식 의원 법안을 그대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법안에 따르면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선발해야 합니다.

또 국가기관 등은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민주유공자는 829명이고, 유가족까지 포함하면 4000여명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용준 / 경기도 고양시(20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취업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의문감이 조금 들고요."

[윤나라 / 서울 서대문구(30대)]
"그런 분들이 그런 공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거고. 자녀분들도 그 덕을 당연히 누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은 특혜 논란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미혼으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혜택 대상자는 소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정기섭 이승헌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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