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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인 믿었는데…공인중개사, 경매 넘어간 55채 소유
2022-08-04 19:05 뉴스A

[앵커]
저희가 세입자들 취재해보면, 계약 당시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를 믿었다는 진술이 여럿 있었는데요.

새로 취재된 깡통 전세 아파트의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도보 5분 거리, 비슷한 시기에 지은 세 곳의 깡통전세 아파트,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김지윤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C아파트 65세대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55세대의 집주인은, 40대 김모 씨입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이름, A와 B 아파트 전세계약서에도 등장합니다.

김 씨는 72세대가 경매에 넘겨진 A 아파트, 33세대가 넘어간 B 아파트의 전세계약 중개인이었습니다.

A 아파트 시공사 대표가 B 아파트 임대인으로, B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가 A 아파트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두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C 아파트에는 임대인으로 올라있는 겁니다.

세 아파트는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준공됐습니다.

시공사와 임대인, 중개인이 서로 연결돼 있다보니 세입자들의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
"자기 건물을 자기가 중개를 못 하니까 지인들한테 맡겨서 중개를 하고…. 또 다른 건물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중개를 하고."

취재진은 김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김 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임대사업을 하는 게 잘못이냐"며 "전세 사기가 목적이었다면 왜 이자를 납입해 왔겠냐"고 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의 보증금에 단돈 1원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C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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