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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깡통전세 ‘경매 도미노’…벼랑 끝 내몰리는 세입자들
2022-08-04 19:06 뉴스A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어떻게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수십 채의 전셋집이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도 충격적인데요,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아파트는 모두 4곳입니다.

A, B, C 아파트 3곳은 미추홀구 같은 동에 D 아파트는 바로 옆 동에 있습니다.

각 아파트끼리 걸어갈 수 있을 정도 위치인데요.

법원 경매에 넘어간 비율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수준부터 많게는 80%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질문2]
그런데 이 아파트들의 집주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미추홀구 아파트 3곳의 공통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경매로 넘어간 A 아파트의 임대인은 인근 B 아파트 시공사 대표이고, 반대로 B 아파트의 집주인은 A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A와 B 아파트 세입자들이 계약을 할 때 중개인으로 나섰던 공인중개사 대표 김모 씨,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C 아파트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 아파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다보니, 전세 사기는 아니었는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3]
그런데 어쩌다 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경매 도미노가 벌어지게 된 건가요?

저희 취재팀이, 인천 미추홀구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인천의 구도심이었던 미추홀구 토지 일부가 10여 년 전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최근 몇 년간 신축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건설사들이 소규모 단지,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앞서 A, B, C 아파트 사례처럼 건설사, 임대인, 중개인들끼리 함께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출금리는 치솟는데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경우 어느 한 곳만 잘못돼도 집주인이 빚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위기에 몰린 세입자가, 인천 미추홀구에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4]
걱정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가가 얼마나 적정하게 형성되냐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세입자분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2030 세대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매를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경우가 많다보니, 낙찰가에 대한 배당을 최우선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몫을 빼고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나홀로 아파트나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이다보니 낙찰가가 시세만큼 여유있게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질문5]
경찰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경매 전세로 분류될 위기에 있다보니, 인천경찰청은 다양한 첩보 내용을 토대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D 아파트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세입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사기 혐의가 있는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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