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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복권…이명박·김경수 제외
2022-08-12 11:18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은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습니다. 또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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