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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하기로
2022-08-17 14:33 정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당무위, 중앙위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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