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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했지만…이번엔 ‘셀프 구제’ 논란
2022-08-17 19:16 뉴스A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었던 당헌 80조1항 개정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기소시 직무를 정지한다, 이대로 유지하겠다고요.

대신, 80조 3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은 절충안이라지만 셀프 구제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 김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격론 끝에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당헌 80조 3항을 고쳐 당무위원회가 직무 정지 처분을 번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은 유지하되 구제조항을 수정해 방탄효과는 살렸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서 나옵니다.

구제 여부 판단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하도록 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당무위원회가 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70명으로 구성되고 당 대표가 의장을 맡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무위는 사실상 당 대표가 좌지우지 하는 조직"라며 "당 혁신의 흐름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중앙위 표결을 통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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