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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절차 하자” 與 “문제 없다”…법원 “조만간 결정”
2022-08-18 12:2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첫 기자회견이 있었죠. 바로 어제 대선을 함께 치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 앞에 선 날이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나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요. 한 시간 정도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만한 명분이 있는 거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비상상황에 놓인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 안에 규정된 이 ~등이라는 한 글자를 폭넓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을 꺼내들 때도 바로 이 등이라는 한 글자가 핵심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등이라는 저 기타 등등할 때 등 한 글자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아닙니다. 등 아니라도 저 규정의 문헌의 해석을 봐도 특별하게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두 가지를 적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등이 붙죠. 자, 당 대표가 궐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거의 절대다수가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었던 그 상황이라면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비대위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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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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