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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면 월 30만 원 지급…서울시, 돌봄수당 신설
2022-08-18 19:48 뉴스A

[앵커]
양가 부모님에게 아이 양육 부탁하면서 죄송한 마음 갖는 맞벌이 부부 참 많죠.

서울시가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손주나 조카를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에게 매달 30만 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혜주 기자 보도 보시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시정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2명의 손주를 하원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안은자 씨.

워킹맘인 딸을 위해 첫 손주가 태어날 때부터 둘째까지 7년째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안은자 / 서울 양천구]
"자식들이 힘드니까 용돈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애기 봐주는데. 애들한테 쓰는 게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더 쓰게 되잖아요. "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을 때 조부모에게 의지하지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현정 / 서울 강동구]
"아직 어린이집 안 보내서 볼일 있거나 하면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고 하거든요. 연세가 드시니까 더 많이 힘드실텐데 죄송스럽죠."

서울시가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척에게 아이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최대 1년 간 지원하는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68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 서비스'도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됩니다.

[김란희 / 경기 의정부]
"한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프지 않은 아이도 같이 병원을 동행해야 할 때도 그렇고. 아플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 5년간 총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김기열 윤재영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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