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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수지 -3% 못 넘는다”…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2022-09-13 10:28 경제

정부가 나라살림 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초과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깁니다.

이에 따라 현재 5% 수준인 관리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로 한도를 설정하고,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춥니다.

현 정부 임기 중 채무비율은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 제도 개편안도 공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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