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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기다린 뒤 화장실에서 살해…지하철 역무원 흉기 피살
2022-09-15 19:11 사회

[앵커]
국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0대 여성 지하철 역무원이 저녁 시간 순찰하러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따라 들어온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치밀한 스토킹 보복 범죄였는데요.

피해자가 살해당한 화장실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참 아이러니하죠.

서주희 기자가 사건의 전말 전해드립니다.

[기자]
순찰차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7분 뒤 경찰이 노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을 차에 태웁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전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쯤, 전 씨는 순찰을 위해 역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역무원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역무원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칸 안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 1명과, 인근에 있던 직원 등 3명이 전 씨를 제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화장실 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열자마자 바로 뒤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제압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역무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 씨는 전직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으로, 피해 역무원이 이미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전 씨는 어제도 범행 1시간 10분 전부터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집에서 가져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당역 관계자]
"(화장실 칸의) 문 열고 (피해 여성을) 집어넣고, 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꽉 잠가버렸나 보더라고."

범행 직전에는 머리에 일회용 샤워캡을 쓰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원한이 생겼다", "범행을 오래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보강 수사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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