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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 격리 가능…치료감호 기간·횟수 제한 없애
2022-09-15 19:50 사회

[앵커]
조두순과 김근식.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새 대책이 나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지난 2006년 넉 달간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초등학생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출소 후 재범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적극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보호 처분입니다.

현재는 2심 재판까지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어, 이미 출소한 조두순이나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은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출소자를 상대로도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치료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우리 이웃과 사회에 사는 걸 방지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으로 집착하는 증상이 있고 재범 위험이 큰 이들이 치료감호 대상이 됩니다.

법이 바뀌면 김근식이나 조두순도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성재 /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2006년)]
"(김근식은) 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김근식은 출소 후 1 대 1 전자감독을 하고,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하는 등 금지사항을 어기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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