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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 여사 논문 의혹’ 국감 증인 채택…與 “폭력적 안건 처리”
2022-09-23 15:21 정치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사진 왼쪽‧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른쪽은 22일(현지시간) 토론토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의 단독 채택으로 가결했습니다.

유기홍 위원장은 “장관도 없는데 증인마저 없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증인·참고인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해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김영호 민주당 간사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석 요구안은 재석 12명 중 8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조사 관련해 임홍제 국민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논문표절 검증 조사 진행 상황과 조치관련에 대한 보고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류철호 한국 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 김건희 여사의 학위 이력 여부 사실확인과 허위 기재 이력 여부 등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4일과 21일 교육부 국감에 출석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교육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단독 의결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폭력적 안건 처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취소하기 바란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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