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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보에…“취재행위” 반박
2022-10-01 19:25 사회

[앵커]
한편 한 남자가 한동훈 장관 뒤를 쫓다가 입건됐습니다. 

이 남자는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관련자였는데요. 

취재행위일 뿐이다, 스토킹이다, 입장이 엇갈리지만 일단 경찰은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사흘 전인 지난 달 28일.
 
전날 저녁, 헌법재판소에서 퇴근 하던 한 장관의 차량을 정체불명의 SUV 차량이 미행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27일)]
"대리인께서 상세한 부분 설명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그 정도입니다. 대리인께서 해주시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의 소속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 공감 TV'의 예전 구성원들이 만든 채널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통보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장관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 겁니다.
 
경찰은 한 장관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해 남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탐사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거주지와 관련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기자가 개인 차량으로 취재를 진행했다"며 "한 장관 퇴근길을 2~3차례 추적한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탐사 측은 긴급응급조치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측의 피해 내용 조사를 마치는대로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알립니다] 「한 달 가까이 한동훈 미행한 SUV…스토킹 고소」 등 관련

본지의 2022년 9월 30일자 「한 달 가까이 한동훈 미행한 SUV…스토킹 고소」, 10월 1일자 「한동훈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보에…“취재행위” 반박」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사이고, 소속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한 달 내 3차례에 걸쳐 추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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