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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17일 거리로…외출금지 늘리지만
2022-10-02 19:18 사회

[앵커]
미성년자를 밝혀진 것만 열 두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김근식.

이 사안에 관심은 가져두셔야 겠습니다.

이제 보름뒤 면 만기출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살 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어 조두순 때보다 더 불안합니다.

일단 법원은 김근식 외출 금지 시간을 늘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을 노리면 어쩌나, 불안감이 가시긴 어렵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

17일 만기출소를 합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막으려고 법원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던 외출 금지시간을 3시간 늘려 오전 9시까지 연장한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등교시간대까지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 범행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지 한달도 안돼, 다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성재 /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2006년)]
"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김근식은 고정된 주거지가 마련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 밖으로 여행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범행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 예정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아동 성에 집착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강제 입원치료를 받게끔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근식 출소 전 법개정과 발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적 예방 조치에 나선겁니다.

하지만 외출제한 연장을 두고도 하교 시간대는 제외돼 있어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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