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평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소송전 끝에 장해등급 올려
2022-10-03 15:09 사회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출처: 뉴스1)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리스트 A 씨가 과거 소속팀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맞게 장해 등급을 올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에게 내린 장해 12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하고, A 씨의 장해등급은 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해'는 "부상·질병이 치유되었지만 정신·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 '장애'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실업팀 소속으로 훈련하던 준 좌측 전방십자인대와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A 씨는 회복 후에도 양쪽 다리에 장해가 남았다며 지난 2019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 자문에 따른 내부 세부기준을 적용해 A 씨가 장해 12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며 약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기준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며 장해 등급을 8급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 8급 기준에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장해등급은 잘못됐다"면서도 "장해 10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해 상태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서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