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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법원 “국가가 18억 배상”
2022-11-16 19:47 사회

[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국가로부터 18억 7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형사보상금까지 40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됐지만, 교도소에서 통째로 보낸 젊은 날까지 보상받을 순 없겠죠.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와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오는 윤성여 씨.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1988년 저지른 중학생 성폭행 살해범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포·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성여 씨 / 이춘재 사건 누명 피해자]
"긴 세월을 거기(교도소)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 고맙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위자료와 소득 손실분 등 43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 원을 제외한 18억 7천만 원으로 배상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옥살이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윤성여 씨 / 이춘재 사건 누명 피해자]
"(출소한 지) 뭐 십오 년 세월 흘렀지만 이 세상을 같이 산다는 게 좀 힘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는 윤 씨가 누명을 쓴 사건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고, 윤 씨는 이듬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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