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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차명 매입 유죄 확정
2022-11-17 19:53 사회

[앵커]
[손혜원 / 전 의원 (2019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만약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이렇게 강력 부인했었죠.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차명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

대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조카 이름을 빌려 옛 여관 건물인 창성장을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거래를 차명거래로 봤습니다.

명의자는 조카인데 매매대금이나 세금은 손 전 의원이 냈고, 정작 조카는 소유권 등기 이전 뒤에도 부동산 위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손 의원은 앞서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 / 전 국회의원(2019년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거나 주변에 매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재판 결과를 접한 손 전 의원은 SNS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산 환원과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목포에 재산을 쏟고있다"며

"목포시립 나전칠기박물관 개관 때도 큰 기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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