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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봉쇄’, 헌재 “헌법불합치”
2022-11-24 19:06 사회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과 직업군인 임용을 원천 봉쇄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지난 2019년 12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과 군인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이 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아동 보호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죄질, 내용이 다양한데도 일정기간 임용 제한이 아닌 임용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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