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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의무는 합헌”
2022-11-28 13:42 사회

 출처 : 동아일보 DB

영화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매기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가운데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때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업자, 영화 근로자는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련 일을 맡아 임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영화업자 A 씨가 영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영화비디오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 도중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영화 제작 업무 성격상 근무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할 경우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영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1주 단위 등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사용해 근로 시간을 명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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