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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명령서 송달
2022-11-29 11:43 정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오늘(29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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