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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사전 예고”…한동훈 “사전 허락 없이 방문”
2022-11-29 12:2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이용환 앵커]
‘더탐사’의 이번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뭐랄까, 저 취재한 것과 관련해서 저게 취재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탐사’에서는 ‘취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더탐사’의 이번 한동훈 자택 관련해서 취재진 5명이 들이닥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당내에서도 ‘더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더탐사’를 조금 옹호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자입니다. 목소리 한 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단비 변호사님.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사전 예고도 하고 갔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아니, 집에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 자택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들입니까.’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단비 변호사]
김어준 씨가 두둔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위해의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인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틀린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열어주었다고 해서,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침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일단 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문이 잠겨 있는 시건장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곳은 복도만 들어가더라도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 아니면 주거침입 같은 경우 사건 예고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적이기 때문에 형량에서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력자라면 취재의 일환에 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자라든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조금 제한된다는 일각의 학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제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범죄를 용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허락도 받지 않고 주거침입을 하고 보복 목적으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도 공적 인물이 용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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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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