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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찾아간 더탐사…주거 침입으로 처벌받나?
2022-11-29 12:3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이용환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더탐사’를 향해서요, 오늘 괴물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더탐사’를 향해서 ‘괴물이 되었다.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부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더탐사’ 취재진 5명, 그런데 아까 우리 복기왕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난 2019년에 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집에 방송사 기자랑 PD가 가서 초인종 눌렀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한동훈 장관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록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공용 공간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된다. 도어록 누른 뒤에 집에 못 들어가도 대부분 주거 침입 미수죄로 처벌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5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최단비 변호사님, 형량이 가중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최단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같이 여러 명이서 함께 주거침입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거침입이라고 해서. (아, 공동이라는 게 붙는 것이군요.) 오히려 왜냐하면 더 위해가 많아지잖아요. 5명이 주거침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혼자 주거 침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법익의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보는 것이 이제 보복 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보복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고소라든지 고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보복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상해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에게 위력을 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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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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