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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사건 불기소
2022-11-29 13:39 사회

 지난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유우성 씨 (출처: 뉴시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 오전 브리핑에서 "유 씨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전 인천지검장 등 당시 기소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 전 지검장은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유 씨에게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공무원 취직 과정에서 신분을 속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이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동일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 씨가 공수처에 당시 담당검사들을 고소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유 씨가 문제삼은 기소 시점이 2014년이라서 지난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수처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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