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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투쟁으로 대응”
2022-11-29 15:58 사회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한 뒤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늘(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어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ILO 회원국이자 유엔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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