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오후 안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태협 법인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8억 원은 경기도로부터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유흥비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당시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권을 획득하며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입니다.
안 회장은 또 횡령 자금 중 50만 달러 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국을 경유해 북한 고위층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안 회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아태협 PC 하드디스크 17개와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고 잠적한 안 회장을 서울숲 인근에서 체포한 뒤 지난 11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대북송금 목적으로 640만 달러를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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