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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차 교섭…“복귀 않으면 제재”
2022-11-30 11:56 경제

[앵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에 나서는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터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Q1. 안건우 기자, 2차 교섭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
오후 2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에 나서는데요.

입장 차만 확인했던 첫 교섭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마주앉는 겁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안전운임제 영구화도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어제 오후 5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37%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건설 쪽 피해가 두드러졌는데요.

전국 현장의 59%가 멈췄고 시멘트 생산량은 평소의 11%, 레미콘은 8%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주유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가 8일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어제 오후 4시까지 21곳이었던 품절 주유소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합니다.

Q2. 정부는 강경 대처도 예고했다고요?

어제 시멘트 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량 손괴 같은 불법 행위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는데요.

명령서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화물차주가 다음날 0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간의 영업 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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