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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한동훈 자택 주소 노출…긴급응급조치 결정문 공개
2022-11-30 12:2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더탐사’가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의 일부를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당 결정문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주소 일부가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기는 했지만, 아파트 주소 그리고 집의 호수가 일부 노출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탐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오, 한동훈 장관님. 어떤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 경찰이 한동훈 장관 본인, 가족에 대해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문 변호사]
사실 ‘더탐사’가 지금까지 한 게 언론의 본연의 취재 기능이 맞나요? 그냥 남의 집에 무조건 찾아가서 압수수색 당할 때 그 느낌 당신도 느껴보라고 문을 두드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게 과연 취재입니까? 그것도 최초에 첼리스트가 보도를 요청한 것도 아닌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확인이나 이런 과정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더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못 쓰죠. 왜 그런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하면서 긴급조치 같은 것들을 했을까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스토킹에 충분히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한 것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더탐사’에서 지금 올렸던 내용이 원래 소위 말하는 가해자 쪽으로 갈 게 아닌 공문인데 그게 경찰에서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조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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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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